기타정보 > 일상
조회 수 1569 추천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
Extra Form

 

1.jpg

2.jpg

3.jpg

4.jpg

 

 

theqoo

활동이 제한되어서 글, 댓글 작성이 금지된 계정입니다. 사유 : 공지위반

HOT 카테고리

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

https://theqoo.net/2241645183

무명의 더쿠 | 11-15 | 조회 수 20603

GofPo.jpg

ynWjp.jpg

fyAFz.jpg

XpVNX.jpg

 

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!

 

1.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.

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.

예시) 피자를 자르다 발견,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

 

2.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.

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,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.

 

3. 배달앱 업체나 ☎1399에 신고해 주세요.

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.

 

조사기관(식약처, 지자체)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.

 

◆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

 

1. 배달앱 업체에 신고

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.

-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,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- 고객센터 전화,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,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「식품위생법」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

식품접객업소(음식점)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(배달앱 업체)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.

 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

☎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- 해당 음식점 정보(상호명, 소재지 등), 주문 음식,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.

- 전화,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•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☎국번없이 1399 

• ☞ 식품안전나라 → 통합민원상담 → 부정불량식품신고 → 소비자신고

• 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 → 소비자 신고 ※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

 

-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: 신고 접수 → 원인 조사 → 결과 판정 → 결과 통보

 

※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[출처] 식품의약품안전처

사진 및 파일 첨부

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.

파일 용량 제한 : 0MB (허용 확장자 : *.*)

0개 첨부 됨 ( / )
   
블핑콘
   
블핑콘

List of Articles
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
공지 ⭐노래 어플 여러개 사용 팁 (멜론, 지니, 벅스 등)⭐ 1 file 2020.10.27 6296
더보기
Board Pagination Prev 1 ... 9 Next
/ 9
닫기

마이페이지

로그인을 해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