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공단에서하는 벌점감경교육! 벌점 40점부터는 1점당 1일 정지처분받게되는데, 이 교육은 한 번 들으면 20점 감경가능함. 대신 벌점 40점 미만의 정지처분 받기전이여야되고, 한번수강하면 수강일로부터 1년 내에는 재교육 안됨. 벌점 안생기는게 베스트지만 혹시 피치못하게 발생하면 활용하는게 좋을듯